거창 항노화 힐링랜드는 해발 1,046m의 우두산 자락에 위치하여 천혜의 산림환경을 활용해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조성되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교각 없는 Y자형 출렁다리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다. 또 견암폭포를 배경으로 희귀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자생식물원이 조성되어 있고,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다. 주변에는 기이한 암봉들로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만큼 아름다운 의상봉, 비계산 등 명산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휴양 관광지이다.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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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의집 | 금귀봉 103 | 4인실, 38㎡ | 상세보기 |
| 숲속의집 | 단지봉 106 | 4인실, 38㎡ | 상세보기 |
| 숲속의집 | 망실봉 102 | 4인실, 38㎡ | 상세보기 |
| 숲속의집 | 미녀봉 108 | 8인실, 52㎡ | 상세보기 |
| 숲속의집 | 삿갓봉 104 | 4인실, 38㎡ | 상세보기 |
| 숲속의집 | 잠두봉 101 | 4인실, 38㎡ | 상세보기 |
| 숲속의집 | 장군봉 107 | 8인실, 52㎡ | 상세보기 |
| 휴양관 | 감악산 206 | 4인실, 36㎡ | 상세보기 |
| 휴양관 | 건흥산 101 | 10인실, 80㎡ | 상세보기 |
| 휴양관 | 금원산 205 | 4인실, 36㎡ | 상세보기 |
| 휴양관 | 남덕유산 204호 | 4인실, 36㎡ | 상세보기 |
| 휴양관 | 보해산 201 | 8인실, 52㎡ | 상세보기 |
| 휴양관 | 삼봉산 203호 | 4인실, 36㎡ | 상세보기 |
| 휴양관 | 수도산 208 | 4인실, 36㎡ | 상세보기 |
| 휴양관 | 양각산 202 | 8인실, 52㎡ | 상세보기 |
| 휴양관 | 우두산 102 | 10인실, 80㎡ | 상세보기 |
| 휴양관 | 월여산 207 | 4인실, 36㎡ | 상세보기 |
선착순 예약정책
○ 선착순 방식으로 예약 신청할 경우
휴양림 예약 메뉴에서 숙박일, 기간, 지역 휴양림, 시설 종류 등을 선택해 예약 신청을 합니다.
예약은 1일 기준, 숙박동(산림휴양관, 숲속의집) 2개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3박 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예약 신청은 모든 휴양림 객실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5주기간 오픈합니다.
할인정책
〔별표 3〕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
| 감면대상 | 감면율 | 기준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퍼센트 |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퍼센트 | |
|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
|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고향사랑기부제 자매결연도시 |
30퍼센트 |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 다자녀가정은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 감면방법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해주셔야하며 결제시 인적사항, 일련번호 등
입력시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다문화가정, 한무보가정, 고향사랑기부제, 자매결연도시 할인은 서류 지참하셔서 현장할인만 가능합니다.
(자매도시 주민대상: 서울시 강동구·서초구·종로구, 전남 곡성군·화순군,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미할인은 현장에서 할인 불가능합니다.

이용요금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 구분 | 요금 | 적용 |
| 일반 | 3,000원 | 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
| ※산림치유 프로그램참여 시 무료 | ||
2. 체험료
| 구분 | 기준 | 요금 |
| 산림치유센터 | 2시간 | 어른: 10,000원 청소년ㆍ어린이: 5,000원 |
| 산림치유프로그램 |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 |
3.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 시설명 | 구분 | 사용 기준 |
사용료 | 추가 징수 기준 | ||
| 성수기 | 비수기 | |||||
| 주차장 | 경차, 1,000시시 미만 | 30분 | 250원 (10분 초과당 100원) |
<23.1.1신 설> 별표 3(사용료 감면) 제1호에 신설 |
||
| 1일 | 2,500원 | |||||
|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30분 |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
||||
| 1일 | 5,000원 | |||||
|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 30분 |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
||||
| 1일 | 10,000원 | |||||
| 산림 휴양관 |
36제곱미터 (2명~4명) |
1일 | 100,000원 | 70,000원 |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면율 적용 제외 |
|
| 52제곱미터 (6명~8명) |
140,000원 | 90,000원 | ||||
| 80제곱미터(10명) | 180,000원 | 150,000원 | ||||
| 숲속의 집 | 38제곱미터(2명~4명) | 1일 | 100,000원 | 70,000원 | ||
| 52제곱미터(6명~8명) | 140,000원 | 90,000원 | ||||
| 셔틀버스 |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 |||||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