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 시대 높은 금리 사용하지 마시고 신청 자격이 되면 2,000만원 (금리 연 1.5%) 의료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해당 되시면 빠르게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1. 노부모부양비 융자 지원 자격
대출 자격은 아래 4가지가 있고,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인 사람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사람.
2)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3)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융자대상자인 피부양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노부모부양비 융자 신청" 버튼 클릭해서 살펴보면 빠릅니다.
2. 신청방법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을 참고하셔서 신청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가능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융자 신청하실 때 필요합니다. 근로자 형태를 잘 구분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기본 공통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2)정규직 근로자- 소득증빙자료
3)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소득증빙자료
4)특수형대근로종사자- 소득증빙자료,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5)1인 자영업자- 소득증빙자료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4.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가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금리 및 보증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금리 1.5%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0.9% 선공제)
6.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 받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또는 융자금 회수 결정된 사람
-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