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할 경우 고금리 시대 높은 금리 사용하지 마시고 신청 자격이 되면 1,000만원 (금리 연 1.5%) 의료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1. 의료비 융자 지원 자격
대출 자격은 아래 4가지가 있고,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인 사람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사람.
2)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3)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융자대상자인 피부양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불가
"의료비 융자 신청" 버튼 클릭해서 살펴보면 빠릅니다.

2. 신청방법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을 참고하셔서 신청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가능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융자 신청하실 때 필요합니다. 근로자 형태를 잘 구분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기본 공통 필요 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
-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2)정규직 근로자- 소득증빙자료
3)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소득증빙자료
4)특수형대근로종사자- 소득증빙자료,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5)1인 자영업자- 소득증빙자료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4.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가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금리 및 보증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금리 1.5%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0.9% 선공제)
6.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 받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또는 융자금 회수 결정된 사람
-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