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해당되시는 모든 가구 구성원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세요기간은 3월 1일(토)~3월 17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서비스이용시간:6:00~24:00ARS 전화신청(1544-9944)1)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과 같이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근로장려금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파란색으로 된 장려금을 클릭.. 2025. 3. 1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도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