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대 지급액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도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 2025. 3. 15. 이전 1 다음